나영이 사건..
요 근래 계속 수업과 독서핑계로 저와 한국을 연결해 주는 한가지 길인 신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런것이 가면갈수록 신문에는 연예계이야기가 나오니, 그런것에 관심이 없는 저는 전혀 읽지 않게 되더라구요. 그러던 이틀전쯤인가요? 마가진님의 블로그 "대추... 또다른 가을이야기" 포스팅 밑에 마가진님이 추가하신 사건에 대해 읽게되고 좀더 찾아보게되었습니다..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그리고 말도 안되는 판결..
때는 2008년, 9세 여자아이가 50대 후반 만취상태 조모씨에게 끔찍하게 강간을 당해 현재 80이상의 항문, 대장과 생식기가 회복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모씨에에게 내려진 형은 만취상태 심신미약으로 판정 겨우 12년, 더 아이러니한것은 그 범인도 형기가 너무 높다고 항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없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남아있던 정마저 완전히 떨어져버린 느낌입니다. 한 아이의 일생을 망쳐놓은 짐승에게는 어떠한 인권이 있으며, 사형이라는 극형이 아깝지 않은 이에게 무기징역도 아닌 12년의 형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진정을하고 글을 쓰고 있으나,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때, 어떠한 사건을 보았을때보다 몸이 부들부들 떨릴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12년이라는 적은 형기를 만들어준 1등공신 심신미약은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로, 신경쇠약, 알콜중독, 노쇠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생각 해 보자면, 범인은 증거인멸을 위하여 아이를 화장실도 데려가서 강간을 했을 정도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이 되는데, 술을 조금 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은 과도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뇌물이라도 드셨는지, 판사의 자질이 의심이 되는 판결입니다.
판사는 원래 민중의 재판관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심판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그것은 무시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사형제도...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무려 범죄자따위의 인권을 위해 홀연히 사라져버린 사형제도는 고대 중국의 그것과 같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활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궁형(생식기를 도려내는..), 박피(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리는 형벌, 최소 이틀은 살아있다고 함)과 유탕(기름솥에 튀겨죽이는 형벌)등의 형벌로 본보기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자살마저도 사치입니다. 평생 고통을 주어야합니다.
대체 이 나라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지요.
서민이 착취당하고, 죄인이 안되는 인권을 외치고 다니며, 도둑놈들이 정치를 하며 활개치는것이 정의일까요? 이 사회가 정신을 차리고, 불합리한 이 모든것들이 뿌리채 뽑히고, 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자 발찌였나요? 그런 짜증나고 말도 안되는 제도가 생겼는데, 성폭행범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고, 인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극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의가, 그리고 이 사회에 평화가 와서, 이 Issue란에 글을 안 올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
1.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미 1983년 성폭행혐의로 징역을 산 전과범입니다.
2. 강력반 팀장에게 반성의 기미도 없이 이런 말도 했다는군요.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보자"
3. 범무부에서는 단지 엄중 처벌 할 것이라는 말만 했네요. 형기를 늘린다거나 하진않는군요.
(http://www.bizplace.co.kr/biz_html/content/naver_content_view.html?seq_no=25271&page=1&b_code=&code=)
4. 무려 이명박대통령아저씨까지도 분노를 느낀다는데.. 왜 법무부는 이모양일까요?